서거광 대구서씨. 현감
묘위치는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산24> 신산초교 뒤, 방마산(放馬山)
서거광(徐居廣) [?~1459]
본관은 대구(大丘). 증조할아버지는 서익진(徐益進)이고, 할아버지는 호조전서(戶曹典書) 서의(徐義)이다. 아버지는 안주목사 서미성(徐彌性)이며, 어머니는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딸 안동권씨(安東權氏)이다. 홍문관부수찬, 공조참의, 예조참판, 형조판서, 좌참찬, 좌찬성 등을 지낸 사가정(四佳亭) 서거정(徐居正)의 형.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로 태화루를 중건한 안노생(安魯生)의 손녀인 죽산안씨(竹山安氏)와 혼인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다.
서거광은 무과에 급제한 후 세종(世宗) 때 언양현감으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다고 전하며, 이에 고을 주민들이 청덕비(淸德碑)를 세웠다고 한다. 대구서씨 가문에서도 ‘언양공’으로 부르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의 기사에 따르면 1447년(세종 29) 훈련원(訓練院)의 관리로서 무과의 시험 부정에 연루되었다가 곤장 100대에 처해졌으며 관직에 서용(敍用)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1447년 이전에 언양현감을 지낸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1455년(세조 1) 세조가 즉위하고 공신들을 녹훈할 때 서거광도 3등 원종공신이 되었고, 이 때 “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본품(本品)으로 서용(敍用)하고 상중(喪中)에 있는 자와 연고가 없이 산관이 된 자는 1자급을 더하여 주어 서용(敍用)하며, 영구히 서용하지 못하게 된 자에게는 벼슬길에 통함을 허락한다.”는 왕명에 따라 다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임시직인 권지참군(權知參軍)이 되었다.
1455년 원종공신 3등에 녹훈되었다. 묘표음기(墓表陰記)에 따르면 사후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로 추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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